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29.>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10.29.]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제6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개정 2021.10.29.>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9.>]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9.>]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