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나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및 교류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0.29.>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10.29.>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⑥ 사장 및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장은 재단 업무를 관리·운영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재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장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6. 내·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구청장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금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