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8.]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382호, 2021.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37조의2 및 제6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투자심사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0. 28.>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0. 28.]

제3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8.>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4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0. 28.>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 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재정공시위원회 구성) ①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6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재정투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공시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재정계획위원회·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1. 10. 28.>]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0. 28.]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1. 10. 28.>]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10. 28.>]

제12조 삭제 <2021. 10. 28.>

부칙 <조례 제638호, 2006.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개한 지방재정운영상황은 이 조례 의거 공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 1015호, 2015.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정계획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82호,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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