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3.26]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5. "건설폐기물"이란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6.10.)
6. "대형폐기물"이란 개별 계량의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
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3.26)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0.3.26) (개정 2020.10.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 외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0.5.)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6)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3.26)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⑤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26, 2021.6.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2021.10.6.)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20.10.5.)
3.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5.)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공무관 인원,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6.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제작비 및 처리비(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및 구 재정 손실 방지 사전 차단 대책(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명시 (개정 2020.10.5, 2021.10.6.)
7. 청소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개정 2010.3.26, 2020.10.5.)
9. 규격봉투 공급 및 수집운반 처리 대책 (개정 2015.5.14.)
10. 그 밖에 법 제25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업 구비여건 여부(개정 2010.3.26)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10.6.]
[제8조의3에서 이동, 2021.10.6.]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게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0.5.)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인적사항(사업장명, 성명, 주소 등) 등을 기재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9. 11. 10) (개정 2020.10.5.)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50ℓ 이상 일반용 규격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은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kg 단위로 환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0.10.5.)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0.3.26]
1. 부지면적 : 990㎡ 이상 (개정 2020.10.5.)
2. 효율적 적환, 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정 2020.10.5.)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개정 2020.10.5.)
4. 작업원 (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개정 2020.10.5, 2021.10.6.)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 1명 이상 배치 (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00. 04. 17]
[본조신설 2004. 12. 06]
1.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직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청소대행업자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운반하기가 쉬운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10.6.)
2. (삭제 2005. 07. 14)
3. (삭제 2000. 09. 22)
4. (삭제 2000. 09. 22)
5. 그 밖의 생활폐기물: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1.10.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0.10.5.)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규격봉투 가격에 따른다.(개정 2010.3.26, 2021.10.6)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전문개정 2015.5.14.]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20.10.5.)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일반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다. (개정 2000. 09. 22)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과 가로휴지통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0.10.5.)
⑤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에는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담는다. (신설 2000. 09. 22)
[전문개정 1998. 01.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계약이 완성되면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동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삭제 2000. 12. 30)
② (삭제 2000. 12. 30)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9. 22, 2008. 01. 09, 2020.10.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이윤의 비율은 봉투판매 가격의 9% 이내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③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상가 등으로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0.5.)
④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격봉투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삭제 2000. 09. 22)
5. 규격봉투 대금 기간 내 납부 (개정 2020.10.5.)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0.3.26)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10.3.26)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6)
1.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배출되는 연탄재(가정용에 한정한다)와 재활용가능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20.10.5.)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0.12.31.)
② 건설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삭제 2015.5.14.)
② 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② 제30조제1항 에 따른 처리비를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1998. 01. 17, 2010.3.26, 2020.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1, 2020.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3.26, 2020.10.5.)
3. (삭제 2015.5.14.)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봉투 중 가정용을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0.3.26)
② (삭제 1999. 11. 10)
② 삭제 (2021.10.6.)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 및 변경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1.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2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의한〔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음식물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2017년란 및 같은 조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규격봉투 판매가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6(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21조 조문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 조문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제2조 조문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