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10. 6.]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96호, 2021.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0.12.31.)

[전문개정 201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6, 2020.10.5.)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5. "건설폐기물"이란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6.10.)

6. "대형폐기물"이란 개별 계량의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

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3.26)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0.3.26) (개정 2020.10.5.)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0.3.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 외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2.31.)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제6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의2(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서 매립(소각)하는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그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제6조의3(청결 유지 책무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0.5.)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6)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3.26)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⑤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26, 2020.12.31,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26, 2021.6.10.)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2021.10.6.)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20.10.5.)

3.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5.)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공무관 인원,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6.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제작비 및 처리비(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및 구 재정 손실 방지 사전 차단 대책(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명시 (개정 2020.10.5, 2021.10.6.)

7. 청소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개정 2010.3.26, 2020.10.5.)

9. 규격봉투 공급 및 수집운반 처리 대책 (개정 2015.5.14.)

10. 그 밖에 법 제25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업 구비여건 여부(개정 2010.3.26)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8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도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10.6.]

제8조의4(민간대행업체 간 지원 또는 협력)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3에서 이동, 2021.10.6.]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게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0.5.)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인적사항(사업장명, 성명, 주소 등) 등을 기재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9. 11. 10) (개정 2020.10.5.)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50ℓ 이상 일반용 규격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은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kg 단위로 환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0.10.5.)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0.3.26]

제10조(삭제 2000. 09. 22)

제10조의2(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 부지면적 : 990㎡ 이상 (개정 2020.10.5.)

2. 효율적 적환, 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정 2020.10.5.)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개정 2020.10.5.)

4. 작업원 (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개정 2020.10.5, 2021.10.6.)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 1명 이상 배치 (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00. 04. 17]

제10조의3(시설 및 장비지원)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

[본조신설 2004. 12. 06]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1.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직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청소대행업자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운반하기가 쉬운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10.6.)

2. (삭제 2005. 07. 14)

3. (삭제 2000. 09. 22)

4. (삭제 2000. 09. 22)

5. 그 밖의 생활폐기물: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1.10.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0.3.26)

제12조(삭제 2000. 09. 22)

제13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8조 및 제9조 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5, 201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1.10.6 )

②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0.10.5.)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요금징수의 적정성ㆍ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0, 2020.10.5.)

제16조(종량제 시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0.10.5.)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규격봉투 가격에 따른다.(개정 2010.3.26, 2021.10.6)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제17조(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등)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의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는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6.)

[전문개정 2015.5.14.]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 09. 22)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20.10.5.)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일반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다. (개정 2000. 09. 22)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과 가로휴지통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0.10.5.)

⑤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에는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담는다. (신설 2000. 09. 22)

제19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5.)

[전문개정 1998. 01. 17]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계약이 완성되면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등) ① 구청장은 조달청이나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9조 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7, 2020.10.5.)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동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삭제 2000. 12. 30)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 에 미리 공급하여 판매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② (삭제 2000. 12. 30)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9. 22, 2008. 01. 09, 2020.10.5.)

제23조(봉투판매소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이윤의 비율은 봉투판매 가격의 9% 이내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③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상가 등으로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0.5.)

④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격봉투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삭제 2000. 09. 22)

5. 규격봉투 대금 기간 내 납부 (개정 2020.10.5.)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0.3.26)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10.3.26)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26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09. 22, 2008. 01. 09, 2010.3.26, 2015.5.14.)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6)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5, 2010.3.26, 2015.5.14, 2020.10.5.)

1.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배출되는 연탄재(가정용에 한정한다)와 재활용가능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20.10.5.)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0.12.31.)

② 건설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4조제1항 의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5, 2010.3.26, 2015.5.14, 2020.10.5.)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조제목 개정 2015.5.14.) 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세입처리 한다. (개정 2015.5.14.)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삭제 2015.5.14.)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제28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② 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6조 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10.6.)

② 제30조제1항 에 따른 처리비를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1998. 01. 17, 2010.3.26, 2020.10.5.)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5.5.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1, 2020.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3.26, 2020.10.5.)

3. (삭제 2015.5.14.)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봉투 중 가정용을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0.3.26)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0.3.26)

② (삭제 1999. 11. 10)

제34조(과태료) (조제목 개정 2015.5.14.)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20.10.5.)

② 삭제 (2021.10.6.)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 및 변경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1.10.6.)

제35조(삭제 1999. 11. 10)

제36조(삭제 2015.5.14.)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 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3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재판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속한다.(개정 2010.3.26, 2015.5.14.)

제39조(삭제 2015.5.14.)

제40조(삭제 2020.10.5.)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20.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6)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2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의한〔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4 조례 제9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음식물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5.5.14.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2017년란 및 같은 조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5.,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규격봉투 판매가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6. 조례 제1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6(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21조 조문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 조문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제2조 조문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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