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2.] [전라남도영광군규칙 제1356호, 2021.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 10. 2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2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지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입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2.>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 ·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소장 : 추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⑤ 제1항부터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고,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 10. 22.>

②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22.>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49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0. 22.>

② 훈령 제23조의2제3호 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4. 5. 3 규칙 제0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3 규칙 제07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0. 1 규칙 제08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1996.12. 6 규칙 제08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8. 5. 6 규칙 제0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3 규칙 제0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11 규칙 제0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31 규칙 제0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2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4 규칙 제100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2004. 2. 18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8 규칙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4. 5 규칙 제1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6 규칙 제1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10.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호,2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호,2014.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 및 제30조 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 30, 규칙 제120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영광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분임경리관-세무회계과장”을 “분임경리관-재무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8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9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2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3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6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7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31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47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49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59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68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69조의1제2항 및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70조제4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93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31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2,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1,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8., 규칙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0.27., 규칙 제126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6., 규칙 제126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3.,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96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19호, 2020.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6호, 2021.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② 영광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광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무회계”를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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