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96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 · 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대상)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실

2. 시청각실

3. 특별교실

4. 체험학습장(동물농장 등)

5. 체육관(다목적 강당을 포함한다)

6. 수영장

7. 운동장

8. 실내씨름장

9. 골프연습장(간이골프실습장 포함한다)

10. 그 밖의 학교 부대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개방 대상 중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곧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4조(사전조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개방해야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이하 "시설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동일시간대 사용신청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한 투명한 사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시설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4조의3(사용허가 시간 등) ①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 이내로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3.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 및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거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이용수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개방시설의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에 규정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8조(사용료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9.>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2호,2008.8.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0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등 처분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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