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 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 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⑥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0.22.>
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이송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제7조 의 규정을 참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업무 담당 주무부 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1차 심사 : 제5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 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2 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그 창안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개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4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창안에 대한 평가 배점 표와 같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점수가 "수" "우" "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별표5의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상여금의 지급결정은 제4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창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 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15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창안 결정일 부터 3년간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