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0.22.] [강원도평창군규칙 제1216호, 2021.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에 게재하거나 제안지침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 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 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⑥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0.22.>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이송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제7조 의 규정을 참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업무 담당 주무부 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제5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 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심사 배점은 별표1 의 심사배점표에 따르며, 채점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2 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그 창안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창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창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창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개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4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창안에 대한 평가 배점 표와 같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점수가 "수" "우" "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별표5의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상여금의 지급결정은 제4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창안의 실시) 조례14조 제1항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 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관계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 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창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창안에 대한 실시상황 및 실시성

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간) ① 군수 및 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창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 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15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창안 결정일 부터 3년간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16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