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구정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2.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하되, 다만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② 구청장은 제22조 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22.>
1. 금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개정 2021.10.22.>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개정 2021.10.22.>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개정 2021.10.22.>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21.10.22.>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신설 2021.10.22.>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등급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그 제안을 실시완료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10.22.>]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1.10.2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10.22.>]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1.10.22.>]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1.10.22.>]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복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