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1.10.22.] [부산광역시금정구규칙 제932호, 2021.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구정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2.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하되, 다만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구청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 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실험,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2.>

② 구청장은 제22조 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22.>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개정 2021.10.22.>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의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개정 2021.10.22.>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개정 2021.10.22.>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개정 2021.10.22.>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21.10.22.>

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신설 2021.10.22.>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등급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그 제안을 실시완료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제15조의2 (제안의 활성화 기여에 대한 시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아니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제16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금정구가 승계한다.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10.22.>]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1.10.22.>]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10.22.>]

제19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1.10.22.>]

제20조(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기관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1.10.22.>]

제21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복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제22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 구청장은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916호,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2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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