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 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1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둔다.

다만, 적정 업무량 부여 또는 예산 절감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과군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30.>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명령,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30.>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8.12.27.><개정 2020.06.30.>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개정 2020.06.30.>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8.12.27.>

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0.06.30.><개정 2021.11.04.>

6.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06.30.>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0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12.27.>

제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대표저작자나, 공동저작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발행사 대표이거나, 임직원인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6.3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6.30.>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심사 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06.30.>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인정신청 도서마다 기초조사위원은 5명 이하로,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06.30.>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11조(합격결정) 인정의 합격 결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20.06.30.>

제12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인정도서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1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70호,2012.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0.6.30>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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