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적정 업무량 부여 또는 예산 절감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과군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명령,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30.>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개정 2020.06.30.>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8.12.27.>
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0.06.30.><개정 2021.11.04.>
6.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06.30.>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0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12.27.>
1.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대표저작자나, 공동저작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발행사 대표이거나, 임직원인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6.30.>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6.30.>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06.30.>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인정신청 도서마다 기초조사위원은 5명 이하로,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