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도의회 포함) : 소속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부서장)
2. 직속기관: 소속 기관장 <개정 2021.11.04.>
3.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중학교, 각종학교: 교육장 <개정 2021.11.04.>
4. 고등학교, 특수학교: 총무과장(제1부교육감 관할 지역), 운영지원과장(제2부교육감 관할 지역) <개정 2021.11.0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의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해당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1. 추천서(별지 서식) 2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3. 공적조서 2부(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준용)
4. 그 밖에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 <개정 2021.11.04.>
②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04.>
③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7조 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④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11.04.>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 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