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1.11.04.>
② 삭제 <2014.1.5.>
② 관할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규67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7.10.><개정 2021.11.04.>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7.><개정 2021.11.04.>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1.11.0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5.>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②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절차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로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예산의 성립 전 사용 요구로 본다.
[본조신설 2012.5.17. 규679]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5.17. 규679>
② 제16조 및 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사용계획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7.]
1. 제15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8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19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2.5.17>
③ 삭제 <2012.5.17>
[전문개정 2012.5.17. 규679]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규679]
[본조신설 2012.5.17. 규679]
1. 「국유재산법」 제30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32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21.11.04.>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7.10.>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납부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④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직원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1.11.04.>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1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1. 삭제<2012.5.17>
2. 삭제<2012.5.17>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2.5.17> <개정 2021.11.04.>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개정 2021.11.04.>
3. 보수
4. 여비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17. 규679]
[본조신설 2012.5.17. 규679]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21.11.04.>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한다) <개정 2020.4.28.>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21.11.04.>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학교의 장: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별지 제10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부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1.04.>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규격 및 자체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3.7.10.>
②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칙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법적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특수학교 교원연구비는 201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