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2.] [강원도삼척시규칙 제627호, 2021.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세외수입 포함)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

3. 실·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본청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하며, 시의회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10.22.>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0.22.>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 에 따라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2021.10.22.>

부칙 (2020.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삼척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4호”를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삼척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