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환경사업소장
2. 수 입 원: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1.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할 경우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인건비
6. 여비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3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을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