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시행 2021.10.20.] [경기도양평군규칙 제1526호, 2021.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환경사업소장

2. 수 입 원: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할 경우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인건비

6. 여비

제6조(준용)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0.>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3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1502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을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526호,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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