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와 같이 구분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 . 10. 20.>
②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제1관서의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 2021 . 10. 20.>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1 .10. 20.>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일상경비 등은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신설 2021. 10. 20.>
②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1. 산출기초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2. 물품검사(수)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역) 검사(감독)조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20.>
[본조신설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평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4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3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