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0.] [경기도양평군규칙 제1526호, 2021.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와 같이 구분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 . 10. 2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 과 같다.

②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 와 같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제1관서의 장 및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제1관서의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 2021 . 10. 2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1. 10. 20.>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1 .10. 20.>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일상경비 등은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신설 2021. 10. 20.>

제6조의2(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49조제2항 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기준액 범위"는 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1. 산출기초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2. 물품검사(수)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역) 검사(감독)조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군수는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군수는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20.>

제9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산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126조 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0.]

부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평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4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3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526호,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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