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3. 26 규24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편입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학생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1.11.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91. 3. 26 규24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이 규칙은 1979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 시행에서부터 적용한다.
②경기도교육규칙 제44호 “경기도인천시소재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