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시행 2021.11. 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1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6 규396> <개정 2021.11.0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3. 26 규24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생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신입생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③ 전·편입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학생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1.11.0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91. 3. 26 규24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6호,1978.10.13>

①이 규칙은 1979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 시행에서부터 적용한다.

②경기도교육규칙 제44호 “경기도인천시소재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7호,199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6호,1998.4.26>(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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