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22조의3제3항 에 따라 유아 수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에 두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삭제<2021.11.02.>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1.11.02.>
⑤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치원 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밖에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02.>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1.0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유치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 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2.>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2.>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퇴원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 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02.>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④ <삭제 2021.11.02.>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1.11.02.>
③ 임시회 소집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1.02.>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1.02.>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일 전까지 가정통신문·유치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유치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2.>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