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2.] [경기도조례 제7215호, 2021.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에 따라 경기도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2.>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경기도 공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 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결정하기 위한 유아 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1.02.>

② 영 제22조의3제3항 에 따라 유아 수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에 두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삭제<2021.11.02.>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1.11.02.>

⑤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치원 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밖에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02.>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1.0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유치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겸임) ① <개정 2021.11.02.><삭제 2021.11.02.>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 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2.>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2.>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02.>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퇴원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 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22조의5제6항 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02.>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영 제22조의6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02.>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④ <삭제 2021.11.02.>

제1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22조의12 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12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1.11.02.>

③ 임시회 소집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1.02.>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1.02.>

제13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2.>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일 전까지 가정통신문·유치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22조의4제1항 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유치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2.>

제16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22조의8 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영 제22조의11제2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원 연수)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6 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연수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4510호,2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5호,202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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