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6.]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66호, 2021.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성군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성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또는 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주소득자의 학업, 「병역법」 제2조 에 따른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ㆍ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요청) 제4조 의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 및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 심의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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