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10.10.12, 2018.3.16.>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1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8.3.16.>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10.12]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5><개정 2010.10.12>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2.23><개정 2010.10.12, 2018.3.16, 2019.6.18.>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6.2.23, 2014.5.30, 2018.3.1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3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4.5.30>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4.5.30, 2018.3.1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8.16, 개정 96.2.23, 2010.10.12, 2014.5.30, 2018.3.1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5.15, 2014.5.30, 2018.3.16, 2019.6.18.>
② 삭제 <2019.6.18.>
③ 삭제 <2019.6.18.>
④ 삭제 <2019.6.1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2.23, 2014.5.30, 2021.9.6.>
⑥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2019.6.18.>
⑧ 삭제 <2019.6.18.>
⑨ 삭제 <2019.6.18.>
⑩ 삭제 <2014.5.30.>
⑪ 삭제 <2014.5.30.>
⑫ 삭제 <2014.5.30.>
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2일~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7.><개정 2021.9.6.>
⑭ 삭제 <2019.6.18.>
⑮ 삭제 <2019.6.18.>
(16)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3.16.>
(17)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1. 자연 및 사회 재난 시 복구ㆍ구호활동 등 격무직원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대회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를 개최하였거나, 참여한 성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대단위 행사 또는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해결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의행정, 조직융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87.12.31] <개정 89.4.17, 94.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