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 와 같다.(본조개정 00.5.25. 개정 2005.5.16. 2013.6.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8.8.5.) (개정 2012.6.7.)
1. 삭제(2020.12.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5.16. 2013.6.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17.)
3.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3.6.17.)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98.8.5, 개정 2005.5.16. 2013.6.1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10.1, 개정 2005.5.16. 2013.6.17. 2013.12.2. 2019.11.7.,2021.9.1.)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뒷면에 별표 3 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6.17.) [가목~아목 신설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②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수수료에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전에”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