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1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30호, 2021. 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8.14)

가. 영 제8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개정 2014.8.14)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개정 2014.8.14)

다.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신설 2012.11.14)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 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8.14)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별표 1 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별표2 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제11조(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제15조의2 ,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하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4.8.14)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5. 제4호의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를 대행 할 수 있다.(신설 2014.8.14)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2호서식 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5조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3.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신설 2014.8.14)

4.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6.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위탁계약서 사본은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개정 2014.8.14)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된다)(개정 2014.8.14)

제18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1. 1. 제17조제1호 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의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개정 2014.8.14)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4.8.14)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3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 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등) ①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기관명, 용량표시, 제작고유번호,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방지,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한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납부필증이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작사양 내용으로 제작되었는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납부필증의 판매ㆍ보고에 관한 사항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ㆍ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납부필증의 관리)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이 외부로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작완료하여 인수한 납부필증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ㆍ유사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금지

4.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기간 내 납부

5.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납부필증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류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납부필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납부필증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6.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생활(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방법, 범위 및 절차 등은 별표4 로 정한다.(신설 2020.6.10.)

제26조(준용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19.12.26.>

제2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되,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이하 생략

부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안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칙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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