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3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53호, 2021. 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 제105조의4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30., 2021.8.30.>

제2조(위원회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30., 2021.8.30.>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0.>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 <개정 2012.02.20., 2014.08.25., 2015.12.30., 2019.2.28., 2021.8.30.>

③ 위촉위원은 위원수의 60%이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8.30.>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4., 2019.2.2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30.>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8.30.>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8.30.>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8.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30.>

3. 자율학교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1조(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1.08.30.>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 자율학교등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등으로 지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육부 고시 범위에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제13조(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②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제14조(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년 한 차례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1.8.30.>

②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④ 위원회는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4조 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같다. <개정 2019.8.30., 2021.8.30.>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과학직업정보과장"을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㉑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제558호,2012.2.2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력증진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을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19.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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