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8.23.]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18호, 2021. 8.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

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08.23.>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 금 및 가산금 <일부개정 2021.08.23.>

2.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그 외 수입 <일부개정 2021.08.23.>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1.08.23.>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8.23.>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

계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1.08.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일부개정 2021.0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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