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26.]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801호, 2021. 8.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부칙 <규칙 제801호,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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