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시행 2021. 8.17.]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99호, 2021.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8.17.]

제3조(주택건설기준) 주택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이하"친수공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2019.12.20.>

2.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1호에 따른 친수공간으로 본다. <개정 2007.1.5., 2009.11.4.>

3. <삭 제> <2007.1.5.>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0.5.><개정 2019.12.20.>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주제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개정2009.11.4.><삭제 2015.05.11.>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 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분양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로 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2. 부대시설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용검사 후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분양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④ 사업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동일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5년.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5년

[전문개정 2021.8.17.]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삭제<2021.8.17.>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12.20.>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5.> <개정 2021.8.17.>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신청단지 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사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로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단지별 최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

[전문개정 2021.8.17.]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포함)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에 따른 지원기준

2.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3.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 산정의 적정 유무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10조의2 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17.]

제8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4항 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2021.8.17.>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1.4., 2019.12.20., 2021.8.17.>

제9조(지급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21.8.17.>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1.8.17.>

1. 시공 전후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8.17.>

④ 시장은 보조금 지급 후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지원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8.17.>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원내용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8.17.>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4항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9.12.20., 2021.8.17.>

1. 제7조제4항 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5., 2021.8.17.>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착수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1.4.>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제10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명의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11.4., 2021.8.17.>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8.17.>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2009.11.4., 2019.12.20., 2021.8.17.>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개정2009.11.4., 2019.12.20.>

2.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각 4명 <개정2009.11.4., 2021.8.17.>

3.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2명 <개정2009.11.4.>

4. 주택업무 담당 국장 <개정2009.11.4., 2021.8.17.>

5. 시의원 2명 <개정2009.1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8.17.>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2009.11.4., 2021.8.17.>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조 번호 개정 2021.8.17.] <개정 2009.11.4., 2019.12.20.>

[제목개정 2021.8.17.]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1.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17.>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조 번호 개정 2021.8.17.]

[본조신설 2019.12.20.]

제10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1.8.17.>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조 번호 개정 2021.8.17.]

[본조신설 2019.12.20.]

제10조의5(준용규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한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규정 외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8.17.]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9.11.4., 2019.12.20.>

② 제1항의 "당사자"란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2조(심의ㆍ조정대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5., 2019.12.20.>

1.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5.>

2. <개정 2007.1.5.><삭제 2013.11.15.>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13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에 따라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동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위원회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개월미만이고 1명 이내일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9.11.4.>

④ 위원장의 변동시 임기는 위원회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9.11.4.>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ㆍ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2009.11.4.>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1.4., 2019.12.20.>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ㆍ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개정2009.11.4.>

2. 대표자 선정서류 (3명 이내로 한다) <개정2009.11.4.>

3. <개정2009.11.4.><삭제 2013.11.15.>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5조(임시위원 등 선정) ① <개정2009.11.4.><삭제 2013.11.15.>

② <개정2009.11.4.><삭제 2013.11.15.>

제16조(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제15조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11.4.>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제1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ㆍ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2009.11.4.>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2009.11.4.>

⑥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ㆍ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이 제5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가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때에는 예치받은 비용과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1.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개정 2019.12.20.>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계류중인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2009.11.4.>

제19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09.11.4., 2013.11.15., 2019.12.20.>

② 제1항의"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22조(조정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 별지 제7호서식 "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1.4., 2019.12.20.>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서 첨부).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개정 2009.11.4., 2013.11.15>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3조(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6조 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당사자"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개정2009.11.4.,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함에 있어 " 별지 제3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 까지"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 별지 제8호서식 부터 제11호까지서식"을 사용한다. <개정2009.11.4.>

제24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14.><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14.><개정 2019.12.20.>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1.14.>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14.><개정 2019.12.20.>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4.>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4.><개정 2019.12.20.>

제25조 <개정 2007.1.5 조례2634> <개정2009.11.4 조례2809> <개정 2013.11.15 조례3077><조 번호이동 2014.11.14.조례3139호> <삭제 2019.12.2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14.11.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입주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5 조례263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친수공간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5 조례268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2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11.15 조례3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4.조례3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5.11.조례3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15.조례 제3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14. 조례 제3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8.17. 조례 제3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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