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출향인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
4. 기관, 단체 [제목개정 2016.2.15]
[전문개정 2016.2.1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2.15, 2021.8.17.>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1.8.17.>
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개정 2016.2.15>
② 제1항의 자랑스런구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8.17.>
4. 삭제 <2016.2.1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6.2.1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2.1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2.15>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람 [제목개정 2016.2.15, 2021.8.17.] <개정 2016.2.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96.1.10, 2016.2.15>
③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6.1.10, 2016.2.15>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 <개정 2021.8.17.>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삭제 <98. 1. 10>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5>
6. 삭제 <96. 1. 10>
④ 삭제 <2016.2.15>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 4. 9, 2016.2.15. 2021.8.17.>
③ 제5조의2 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제10조제2항 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③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96.1.10, 2016.2.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8.17.>]
[제13조에서 이동 <2016.2.15>]
[ 제14조 에서 이동 <2016.2.15>, 제13조 에서 이동 <2021.8.17.>] <개정 2016.2.15>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서구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실·과장·동장”을 “담당관·과·단·동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조례의 실·국·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행정관리과"를 "총무과"로 한다.
③∼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⑥~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