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1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27호, 2021. 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휴지통 및 가로, 골목길의 수거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재사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④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내 수공업 등 소량의 공사폐기물처리 및 법 제2조 제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제2조제3항 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하며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1회 종량제봉투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재고량 관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사항은 별표 3 과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봉투의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고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정 2021.8.13.)

3. 위임장 1부(대칭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② <삭 제>(2021.8.13.)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기록 및 판매소 지정내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서 교부시 제6조제2항 에서 규정한 지정표시판을 지급하고 제12조 의 판매인 준수사항을 주지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제한)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8.13.)

제10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치변경에 한함)(개정 2021.8.13.)

2. 사업자등록증 1부 (개정 2021.8.13.)

3.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서 1부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신설 2021.8.13.)

3.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서 1부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서 1부

3. 위임장 1부(대리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판매소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토록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포함)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포함)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12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양수 금지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2주일 판매예상량 물량확보

3.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행

8.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

9.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 모양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 판매금지

10. <삭 제>(2021.8.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1회용 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개정 2021.8.13.) ① 구청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1.8.13.)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일정 및 대금납입) ① 종량제봉투는 판매소 신청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 구청장이 순회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정판매소에 순회방문 판매시에는 월 1회이상 정기 공급일정을 사전안내하고, 공급일정이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소로 지정된 자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만 공급하며,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를 공급 받기전에 공급대금을 구청장이 지정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대장 확인) 구청장은 봉투 판매체계확립 및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하게 할수 있고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2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모·부자가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통장과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내에 등록된 그 가족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① 동장은 제16조 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될 종량제봉투 소요량을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료지급분 종량제봉투는 당월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분은 지급받을 자가 동에서 직접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분 정산) ① 동장은 제17조 에 따라 무료지급분 종량제봉투를 배분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 에 의거 익월 5일한으로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후 잔량은 차기 신청량에서 가감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부칙 (201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11.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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