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1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28호, 2021. 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1.8.13.)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납부금액 산정) (개정 2021.2.15.)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의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2.09, 2015.9.25, 202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2.15. 개정 2021.8.13.)

③ 법 제8조 및 영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광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5.9.25, 개정 2021.2.15.)

제2조의2 삭 제(2021.2.15.)

제3조(납부금액 납부방법) ① 영 제4조제5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4. 계획인구

5.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② 구청장은 영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을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8.13.)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납부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ㆍ고시하고 매 납입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⑤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8.13.)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① 구청장은 제2조의2 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15.9.25, 2021.8.13.)

② 제2조의2 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영 제4조 제7항과 같이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치에 해당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1.8.13.)

③ 구청장은 납부받은 금액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9, 2021.8.13.)

제4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8.13.)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에서 "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4조 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9, 2015.9.25, 2021.8.13.)

제6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은 100분의 20으로한다.(개정 2013.12.19., 2015.9.25., 2021.2.15., 2021.8.13.)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8.13.) ① 영 제18조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후 30일이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13.12.19, 2015.9.25)

1. 해당지역 시의회의원(해당지역의 시의원이 2인이상일 경우 전원)

2. 해당지역 구의회의원(해당지역의 구의원이 2인이상일 경우 전원)

3. 해당지역 동장(해당 동이 1개소 이상일 경우 각 지역의 동장)

4. 해당지역 동 통장(해당 통이 1개소 이상일 경우 각 지역의 통장)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

1. 법 제17조제2항 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제1항 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8조(위원 등의 수당지급) ① 영 제7조 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및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이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3.12.19, 2015.9.25., 2021.8.13.)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9.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제18514호, 2004.8.10)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조례 공포 전에 결정 또는 부과된 설치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기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4조에 따른다.

부칙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접수된 납부계획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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