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 8.13.]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83호, 2021. 8.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 , 제6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② 사회보장협의체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사회보장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간의 여행ㆍ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며, 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회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내용

4. 심의 결과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체 구성 등)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2. 사회보장협의체 상정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4.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5. 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解囑),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체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되고,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제11조(실무분과)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실무분과의 기획ㆍ조정

2. 사회보장서비스의 통합사례관리

3. 여성,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4. 다음 각 목의 사람의 고용ㆍ자활

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라. 여성

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각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분과별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전담인력)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1.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업무의 처리

2.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의 처리

제13조(읍ㆍ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정) 읍ㆍ면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읍ㆍ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행정ㆍ재정 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이와 관련된 부수 사업

2.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3.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행사

부칙 (2021. 8. 13 조례 제98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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