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 8.1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832호, 2021.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 1. 30.>

2. 삭제 <2019. 1. 30.>

3. 삭제 <2019. 1. 30.>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외의 폐기물과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1. 7., 2017. 12. 27.,2019. 1. 30.>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7. 12. 27., 2019. 1. 30.>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5조 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7.>

7.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5조 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7.>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7.>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0.>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 또는 청소차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②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1.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자치센터에 사전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1 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및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장터 개설 운영

2. 공동주택 상설나눔가게 설치

3. 폐자원 수집운동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5. 11. 25.〕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⑤ 배출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⑥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방법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1. 25.>

제6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처리) 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자는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최초 배출하기 5일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7., 2019. 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신설 2019. 1. 30.>

③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부당하게 반입하거나, 배출자 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④ 제1항부터 제2항 및 제6조의3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적재함 양 옆에 광양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차량, 상호, 연락처 등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0.>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① 제2조제8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럭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8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7, 2017. 12. 27.)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배출하기 5일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0.>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청결유지명령 등) ① 시장은 제7조의2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2019.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2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과 대행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사항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지급 및 정산방법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대행수수료 산정시 반영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실적을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8조의3(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 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 8. 11.]

제9조(폐기물처리업허가) (2012. 11. 7개정) ①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에 따른 허가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2. 11. 7개정)

제1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및 계약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장부의 기록 및 보존의 유무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1조(폐기물처리 계약 및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 계약사항 및 수수료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의 수거일정 및 방법

나. 폐기물의 수집수수료와 납부시기 및 방법

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2.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해약을 명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신규계약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시 별도의 장비 또는 기타 역무에 수반되는 경비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상호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제1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2019. 1. 30.>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내판의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14조 삭제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를 포함한다), 공공용 봉투, 관급p.p마대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관급p.p마대에는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생붕괴성, 탄산칼슘 함유봉투로 불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봉투의 색깔은 유백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일반봉투중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보라색, 관급p.p마대의 색깔은 백색, 공공용 관급p.p마대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2 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⑤ 제15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쓰레기봉투는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판매되는 규격봉투를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의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수·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봉투판매소가 아니고는 시장이 제작한 봉투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등의 사유로 더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7.>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대청결활동과 민간단체 등에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리·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및 리·통·반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소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 11. 7일부개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주변여건 및 시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④ 시장은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장소변경 및 영업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위치 변경 또는 상호변경 점포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2012. 11. 7일부개정)

2.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받은 자의 사업자 등록증(2012. 11. 7개정)

2. 지정서

제20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8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는 봉투구매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등을 이유로 쓰레기봉투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2. 11. 7신설)

5. 판매자는 봉투구매자가 낱장 판매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2. 11. 7신설)

6. 판매자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을 억제(무상공급 불가)하고 장바구니, 빈박스, 재사용봉투 사용을 고객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2012. 11. 7신설)

7. 판매자는 재사용봉투를 계산대 옆에 비치하여야 하며 상품진열대에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 11. 7 신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 11. 7 신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2. 11. 7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쓰레기봉투를 양수하는 경우(2012. 11. 7개정)

4. 삭제 〈2021. 8. 11.〉

5. 시에서 고시한 쓰레기 종량제 판패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설 2017. 12. 27., 개정 2021. 8. 11.>

제21조의2(청문) 시장은 제21조 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8. 11.]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11. 7, 2017. 12. 27., 2019. 1. 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대적 위생장비에 수집·운반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 최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목개정 2019. 1. 30.]

제23조의2(폐기물처리수수료의 환불)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종량제 규격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불은 배출일부터 3일 이내만 가능하다. <개정 2012. 11. 7., 2019. 1. 30.>

제24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판매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구역별, 업소별로 공급일자를 지정 순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징수방법) 삭제(개정 2002.11. 27 조례 제519호)

제26조(수수료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9. 2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공급하는 일반용봉투는 읍·면·동장이 생활보호비와 함께 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27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최종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최종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를 받고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배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7.>

2.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차량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축폐잔재물 을 반입하는 자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자는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계약시 포함된 최종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쓰레기의 일정배출기준에 따라 매월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자는 반입신고와 동시에 최종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최종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반입량을 분석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또는 종량제마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과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7.>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 에 따라 시장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11. 7., 2017. 12. 27.>

② 제1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③ (삭제 2012. 11. 7)

④ (삭제 2012. 11. 7)

제28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7, 2017. 12. 27.)

② 시장은 무단투기등의 신고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 9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2012. 11. 7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단투기등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한 비율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 상품권 등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2012. 11. 7 신설)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시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된 경우

3. 동일한 신고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의 신고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29조(의견청취)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0.>

제30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7., 2017.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2019. 1. 30.>

제32조 삭제(개정 1997. 7. 1 조례 제263호)

제33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3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제외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 의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7., 2017. 1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12. 11. 7 개정)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동광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징수조례와 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광양군폐기물수집 수수료등징수조례 및 광양군폐기물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업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의 진행 및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7. 7. 1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7. 26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 17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3. 5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광양시폐기물관리 및과태료부과징수와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를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이하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라 한다)”로 한다.

②「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3호 중 “5톤”을 “3톤”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7. 11. 28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1. 7 조례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관련 별표 3호 서식 중 “환경정책과장”을“환경과장”으로 한다.

㉝ ∼ ㊶ (생략)

부칙 (개정 2015. 5. 6.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 ⑫ (생 략)

부칙 (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637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2호, 개정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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