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8.17.]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569호, 2021.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 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이 비흡연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 12. 10 조례 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고창군 국민건강증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부칙 <2021. 8. 17 조례 2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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