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 8.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37조제3항.4항,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64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39조 내지 제49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한)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