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1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438호, 2021.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가 결정되기 전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로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

6.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한 채무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 에 따라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2021. 8. 11.>

③ 삭제 <2021. 8. 11.>

부칙 (201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7호, 2016. 5.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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