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8.11.] [부산광역시조례 제6477호, 2021.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6.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직접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를 말한다.

3. "간접복구"란 직접복구할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의 복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13]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도로 굴착지 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초 시장이 정하는 복구비 단가에 따르고,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징수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하매설물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1.>

[전문개정 2016. 7. 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개정 2016. 7. 13> )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원인자부담금은 시장과 굴착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 12. 30, 2016. 7. 13>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연 2회 이상 하자 발생 및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삭제 <2016. 7. 13>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6조 삭제 <2020. 7. 15.>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단,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당초 굴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13]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2016. 7. 13>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0. 12. 28>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① 시장은 도로의 도로복구공사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장·군수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88. 12. 31, 98. 9. 15, 2000. 12. 28, 2016. 7.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한다.<신설 89. 2. 3, 개정 2009. 12. 30, 2016.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부산직할시도로굴착 및복구지침(부산직할시예규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30)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수입증지등의개정조례)<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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