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 2.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8.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0. 12. 29.>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9. 11. 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7.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2. 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28.]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교육 실시 <개정 2020. 12. 29.>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2.>
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1. 원장이 만65세까지 남은 위탁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재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⑤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제3항과 같다. <개정 2021. 8. 12.>
⑥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3. 해당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나 내용에 대하여는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1.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2. 법 제28조 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하는 어린이집
3. 법 제52조 에 따른 어린이집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12. 29.> ]
[본조신설 2020. 12. 29.]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2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되기 전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