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8.12.]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837호, 2021.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전부개정 2009. 12. 30., 개정 2013. 6. 7.]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2. 30. 2017. 12. 21.>

② <삭제 2003. 3. 21.>

③ <삭제 2009. 12. 30.>

④ <삭제 2016. 11. 29.>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6. 7.>

② <삭제 2009. 12. 30.>

③ <삭제 2009. 12. 30.>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8. 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09. 12. 30.] <개정 2020. 5. 21.>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항 신설 20111. 3.25, 개정 2013. 6. 7. 2016. 11. 29., 2021. 8.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7. 12. 2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 6. 7.>

8.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3. 6. 7.>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전부개정 2011. 3. 25., 2013. 6. 7.]

② <삭제 2016. 11.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전부개정 2009. 12. 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 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5.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②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7. 12. 2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5. 21.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1. 8. 12.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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