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 12. 24., 2017. 07. 03.>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2013. 02. 15.>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신설 2007.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2013. 02.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개정 2010. 12. 24., 2015. 12. 15.>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2013. 0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
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제8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에게 무료
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제목 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하는 각종 제증명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