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1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43호, 2021.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8. 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8. 11.>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1. 8. 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11.>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79호, 2016.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43호, 202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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