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군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제2항 군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관 또는 회칙에 표기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03. 28.>
8. "예술인"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군산지회"(이하 "군산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5조 및 제31조 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03. 28.>
② 위원은 군산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군산예총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④ 시장은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문화환경 취약지역은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개최
3.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4. 문화예술 행사, 공연, 전시, 경연, 강좌 등 개최
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예총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군산예총의 경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1조 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