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4.]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46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군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제2항 군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관 또는 회칙에 표기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03. 28.>

8. "예술인"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군산지회"(이하 "군산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5조 및 제31조 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복지실태와 노동실태 조사를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04.>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03. 2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군산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군산예총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생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강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④ 시장은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문화환경 취약지역은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개최

3.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4. 문화예술 행사, 공연, 전시, 경연, 강좌 등 개최

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예총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군산예총의 경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25조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도시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1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2조(자문ㆍ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 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1조 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3. 28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0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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