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4.]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46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문화센터"란 공공자전거 수리 및 공공자전거 시스템관리, 자전거관련 전시관, 시민 자전거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 07. 14.>

5. "공공자전거"란 군산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 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9.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10. "공공자전거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제3조제1항 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6. 자전거도로 설치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에 참여한다.

제7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26.>

③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조제목 개정 2014. 07. 14.>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07. 14.>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04.>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전거타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기증·공공자전거·재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07. 14., 2019. 07. 15.>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정책계장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4조제3항 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4.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0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6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14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0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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