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07. 10. 30.>
3. <삭제 2007. 10. 30.>
1.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3. 농업, 어업, 축산, 산림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이 있는 경우 <신설 2007. 10. 30.>
5. 학교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모범 학생 및 모범 시민 <신설 2007. 10. 30.>
6. 모범 납세시민 <신설 2007. 10. 30.>
7. 노사화합 및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및 사업자 <신설 2007. 10. 30.> <개정 2020. 08. 04.)
8. 재난,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9.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추천한 시민 <신설 2007. 10. 30.>
10. 교통분야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11. 공단발전 및 기업유치, 투자시설 확대에 공이 많은 경우 <신설 2007. 10. 30.>
12.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신설 2007. 10. 30.>
13. 각종대회 우승으로 국위선양 또는 군산시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 <신설 2007. 10. 30.>
14. 보건, 환경위생, 청소분야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15. 효행, 경로효친,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실천한 자 <신설 2007. 10. 30.>
16. 기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상심의 결정된 경우
<신설 2007. 10. 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평가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