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포상조례

[시행 2020. 8. 4.]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46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삭제 2007. 10. 30.>

3. <삭제 2007. 10. 30.>

1.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3. 농업, 어업, 축산, 산림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이 있는 경우 <신설 2007. 10. 30.>

5. 학교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모범 학생 및 모범 시민 <신설 2007. 10. 30.>

6. 모범 납세시민 <신설 2007. 10. 30.>

7. 노사화합 및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및 사업자 <신설 2007. 10. 30.> <개정 2020. 08. 04.)

8. 재난,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9.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추천한 시민 <신설 2007. 10. 30.>

10. 교통분야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11. 공단발전 및 기업유치, 투자시설 확대에 공이 많은 경우 <신설 2007. 10. 30.>

12.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신설 2007. 10. 30.>

13. 각종대회 우승으로 국위선양 또는 군산시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 <신설 2007. 10. 30.>

14. 보건, 환경위생, 청소분야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10. 30.>

15. 효행, 경로효친,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실천한 자 <신설 2007. 10. 30.>

16. 기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상심의 결정된 경우

<신설 2007. 10. 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평가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전조의 규정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적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2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01. 13 조례제 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3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0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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