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1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547호, 2021.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민자전거"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공용대여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안전이용 윤리에 관한 사항

7. 자전거안전모 착용 유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23.)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 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보행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5. 자전거안전모를 착용할 책무 (신설 2020. 11. 23.)

제5조(자전거 소매업자의 책무) ① 자전거 소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전거 소매업자"라 한다)는 구가 실시하는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소매업자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및 자전거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에 관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7. 12. 2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공서, 공원, 하천 등 필요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별표에 따른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 9. 21.)

②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 및 우리 구 방문자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전거정비소ㆍ대여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대·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③ 구청장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제15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제16조(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른 관내 자전거의 등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구 자전거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8. 11]

제18조(자전거의 날 행사 등)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을 전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21.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8. 11.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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