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민자전거"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공용대여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안전이용 윤리에 관한 사항
7. 자전거안전모 착용 유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23.)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 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보행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5. 자전거안전모를 착용할 책무 (신설 2020. 11. 23.)
② 자전거 소매업자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및 자전거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에 관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공서, 공원, 하천 등 필요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별표에 따른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구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대·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③ 구청장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1.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8.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