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 2021. 8.10.] [대구광역시조례 제5628호, 2021. 8.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등) ①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시험·검사·분석 및 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뢰서와 검체,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을 명시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의뢰인이 시험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등: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른 수수료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수수료

3.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험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에 따른 수수료

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2.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3. 수입증지요금계기

④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적용한다.

제4조(재발급 수수료) 제7조제4항 에 따라 시험등 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험등 성적서(1건당): 500원

2. 시험등 성적서 영어 번역문(1건당): 1,000원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수행상 요청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의 반환)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험등을 취소하는 경우나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2조 에 따라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후에는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험성적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시험등의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원 소관의 시험등이 아닌 경우

2. 검체의 변질·부패 및 함량미달 등으로 시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검체 처리) 제2조 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등을 행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등이 끝난 후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결과의 광고) ① 제2조 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대구시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628호, 202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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