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8. 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546호, 2021.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도비 보조금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10.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6.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자격)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 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신청ㆍ변경) ①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자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최근 1년 이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 에 따라 구성된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2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3. 10. 조례 제245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